민사재판에서 송달의 의미는 크다.
송달이란, 쉽게 말하면 배달 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담긴 소장 이 배달되어야 소송이 비로소 시작된다(소송계속 이라고 한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이다.
공격격하는 내용(청구취지)이 담긴 서류가 상대방에게 배달(송달)되면, 상대방은 방어하는 답변서 를 제출한다.
그런데, 이런 다툼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서류가 배달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다.
배달은 우편배달의 형식이나, 법원의 집행관이 한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위와 같이 서류의 배달로서만 시작하고 (전자소송 에서는 전자적 배달 ), 문자나 전화, 이메일통보로는 할 수 없다.
서류가 배달되지 않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다.
서류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집에 없음)이거나 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의뢰인들은 빨리 소송을 진행해서 결과를 받아 보고 싶어하는데, 시간을 끌려는 상대방의 전략때문에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분통터지는 일이다.
※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배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게다가 공시송달로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송달 시도를 해야 한다.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을 것임이 명백히 예상되더라도,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시도할 수는 없다.
특히, 보전처분 절차에서는 더욱 분통터진다. (심문기일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의뢰인의 인격권 을 침해하는 폭언·욕설을 막기 위하여, 폭언·욕설이 담긴 문자, 전화, 블로그 등 SNS에 게시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때는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루 빨리 법원의 명령이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폭언·욕설이 담긴 전화문자, 블로그 글게시를 계속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만든다.
그런데, 상대방은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인 송달, 야간송달 을 해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폭언·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십통 보낸다.
보전처분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제도가 인정되어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의뢰인에게 법절차를 지켜야 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더라도 의뢰인은 분통을 터트린다.
변호사도 답답하다. 때로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배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오늘 바로 그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었는데,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허탕만 쳤다.
변호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