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생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달불능과 재판 민사재판에서 송달의 의미는 크다. 송달이란, 쉽게 말하면 배달 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담긴 소장 이 배달되어야 소송이 비로소 시작된다(소송계속 이라고 한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이다. 공격격하는 내용(청구취지)이 담긴 서류가 상대방에게 배달(송달)되면, 상대방은 방어하는 답변서 를 제출한다. 그런데, 이런 다툼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서류가 배달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다. 배달은 우편배달의 형식이나, 법원의 집행관이 한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위와 같이 서류의 배달로서만 시작하고 (전자소송 에서는 전자적 배달 ), 문자나 전화, 이메일통보로는 할 수 없다. 서류가 배달되지 않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다. 서류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