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법원의 종류(심급)
우리가 아는 법원은 3심으로 알고 있다. 1심, 2심, 3심
군사법원은 이에 대응하여 1심역할을 하는 보통군사법원, 2심역할을 하는 고등군사법원, 3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군사법원법 제5조, 군사법원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2. 재판관 - 군판사와 심판관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제22조 제1항, 제2항)
즉, 일반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역할을 군사법원에서 '재판관'이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판사는 군사법원의 재판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제22조 제3항). 군판사만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심판관의 의미가 독특하다.
3. 관할관
군사법원에는 관할관 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관할관이 되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이 관할관이 된다. (제7조) 부대에서 최상위급 지휘관이 관할관이 된다고 보면 된다.
군사법원에서 관할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할관은 재판관(군판사 및 심판관)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진다(제25조).
심판관이 재판관으로 참여할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단서, 제27조 1항 단서).
경우에 따라서 관할관이 형량을 깎아줄 수도 있다(제379조)
4. 심판관
판관은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①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②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 을 '관할관'이 임명한다.
예)심판관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부대 지휘관이 소속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아까 위에서 재판관은 심판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관할관이 판사역할을 하는 '심판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군사 재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군사법원에서는 판사가 아닌 자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5.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관 1명이 재판관이 된다(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① 군형법에 규정된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는 죄 일것, ② 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으로만 재판받는 경우 일 것, ③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일 것.
(다만, 군형법 중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된다(제27조의2 제1호의 괄호)
군사재판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심판관(장교)이 판사역할을 할 수 있다.
6.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군사재판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관할관은 그 재판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제379조)
(다만,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 제외. 즉 일반적인 형벌을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참작사유(형법 제51조)와 더불어,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7. 관할관, 심판관에 대한 다툼 - 헌법재판소의 결정
군사재판과정에서는 관할관과 심판관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일반 '판사'가 아니라, 군 내부의 소속된 자(지휘관, 영관급 이상의 장교)가 재판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헌법재판소는 관할관, 심판관이 있는 군사재판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
1.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0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되 대법원을 군사재판의 최종심으로 하고 있고, 구 군사법원법 제21조 제1항은 재판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같은 조 제2항은 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반드시 일반법원의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군판사를 포함시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일반법원과 따로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헌법이 허용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일반법원의 조직이나 재판부구성 및 법관의 자격과 달리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두고 군검찰관에 대한 임명,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이 심판관의 임명권 및 재판관의 지정권을 가지며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조항들 자체가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정신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6. 10. 31. 93헌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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