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민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민간인과 다르지 않게 일반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군인이 형사절차에 관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 및 군검찰에 의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군사법원, 군검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일까?
현재 신분이 "군인"이라면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재판과 수사를 받는다(군 입대전 범죄를 저질렀다하더라도 군검찰 및 군사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군형법 및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현역군인)
가. 군인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나. 군무원
다.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라. 기타 간첩죄, 유해음식 공급죄 등 특별한 죄를 저지른 민간인
(이상 군형법 제1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2. 군인 등이 군인의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위에서 열거한 자(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교의 학생)가 군인의 신분을 가지기 전에 범한 죄. 쉽게 말하면 군대에 가기 전에 민간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범죄가 군대에 간 후에 발각된 경우.
이 경우에도 수사기 진행되면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한다.
(이상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3. 군인등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군형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한다.
※ 의경은 군형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군에서 훈련을 받고 전투경찰 등으로 차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군입대 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신분이 민간인일 때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당연히 민간의 경찰과 검찰이 조사하고, 일반 형사법원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헌바162
라고 하였다. 즉,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현재 신분이 군인이기만 하면, 군형법 및 군사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아무런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일반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군인의 신분에 있음이 드러난 경우, 군검찰로 이송(또는 군사법경찰로 이송)된다.
예)
A는 군입대를 한달여 앞두고 클럽에 놀러갔다. A는 클럽의 종업원 B의 가슴을 순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그 후 A는 현역병으로 군입대를 하였다. A가 군입대한 후 종업원 B는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이 경우 A는 군사법경찰 및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군인의 신분에 있는 한, 범죄를 언제 저질렀느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과는 관계가 없다.
요약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 신분이 군인이라면 - 군사법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의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군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즉시 군사법원의 관할은 사라지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범죄를 저지른 시기 불문).
군형법에서 정한 특정한 죄를 저지른 경우(예컨대 초병에 대한 폭행, 상해 등)에는 현재 신분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참고판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는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317 판결)
필자주 : 군인이 아닌 일반 민간인의 경우에도 군형법에 규정된 몇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예컨대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상해, 폭행치사상, 상해 등)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위 범죄를 저지를 당시 군인이었다가 나중에 전역하여 일반인 신분으로 되었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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