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 등에 대한 재판과 수사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의 설치에 대하여는 헌법에 근거가 있다. 헌법에서는 일반 법원과는 ..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데, 그 서류들 중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이하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지하철역 승강장 및 게이트 앞에서 경찰관이 지하철범죄 예방⋅검거를 위한 비노출 잠복근무 중 검정 재킷, 검정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