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결한마디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부부 상호간에는 부양의무 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사이의 본질적 의무에 해당한다.

​부부 상호간의 부양의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의무이다. 법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가족이 부양을 했다면 - 금전을 지출 -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을까?


A남과 B녀는 혼인관계(부부)이다. A남은 경막외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있다. 그런데 B녀는 배우자인 A남을 간호하거나 치료비를 내지 않고 있다. 이를 본  A남의 어머니가 A남을 간호하고, 그 치료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B녀가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일종인데, B녀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B녀가 해야 할 부양을 A남의 #어머니가 #대신 이행한 것이다. A남의 어머니는 B녀에게 부양료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 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위 사례에서, A남의 어머니는 B녀에게 자신이 지출한 부양료(치료비 등)을 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의하자.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상대방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그때부터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 이행 청구 하기 전에 지출한 부양료는 달라고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부양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과거의 부양료도 달라고 할 수 있다. 

​ #과거부양료 지급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양의무자인 부부의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친족이 부부의 일방을 상대로 한 과거의 부양료 상환청구를 심리·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상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