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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마디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는데, 그 서류들 중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이하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에 대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지하철역 승강장 및 게이트 앞에서 경찰관이 지하철범죄 예방⋅검거를 위한 비노출 잠복근무 중 검정 재킷, 검정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20대가량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 밀착하여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는 등 해당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각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으므로, 위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쟁점

 

1. 수사기관이 잠복근무 중 작성한 '압수조서'에 범죄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이 기재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2, 3, 4항으로 규율한다. 수사기관이 범죄현장을 관찰하고 그러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검증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즉, 형사소송법은 서류의 작성주체에 따라 증거능력을 달리 판단하는데, 수사기관이 수사도중 작성한 서류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위 대법원 판례는 작성의 주체는 '수사기관' 이 #잠복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그 목격한 내용을 #압수조서라는 수사서류로 작성한 경우에 증거능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사례이다. 작성주체가 '수사기관'이며, 서류 작성의 형식이 수사서류인 '압수조서'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 라는 점에 주목하여 수사기관 아닌 일반인이 범죄현장을 보고 작성한 #진술서와 증거능력이 같다고 보고 있다.

 

 

2.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1조), 수사기관은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2조). 다만,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 경우 지체없이 - 48시간 이내에 -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216조 제1항 제2호).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하기 위하여는 영장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위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피의자로 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를 건네어 받은 경우에도 강제수사와 같다고 보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의 차이점, 피의자의 권리를 숙지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양자간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출요구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체포과정의 긴박성과 압박감 때문에 임의제출확인서를 그대로 써주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를 건네 받는 것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형식으로 보아 사후 영장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이 '임의제출'이라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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