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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대법원 판결의 요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임대인은 A이고, 임차인은 B이다. 임차인 B는 임대인 A로 부..
군사법원의 관할 - 담당법원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 군사법원법 [별표] 국방부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제1군단사령부 제2군단사령부 제3군단사령부 제4군단사령부 제5군단사령부 제6군단사령부 제7군단사령부 제8군단사령부 수도군단사령부 해군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제1함대사령부 제2함대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제1사단 해병대제2사단 공군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공군공중전투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고등군사법원 국방부
군사재판의 인적구성 1. 군사법원의 종류(심급) 우리가 아는 법원은 3심으로 알고 있다. 1심, 2심, 3심 군사법원은 이에 대응하여 1심역할을 하는 보통군사법원, 2심역할을 하는 고등군사법원, 3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군사법원법 제5조, 군사법원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2. 재판관 - 군판사와 심판관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제22조 제1항, 제2항) 즉, 일반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역할을 군사법원에서 '재판관'이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판사는 군사법원의 재판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제22조 제3항). 군판사만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심판관의 의미가 독특하다.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 검사의 종국처분 중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검사는 수사를 완료한 다음, 수사결과에 따른 결론을 내린다.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즉,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한다면) - 기소,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즉, 검사가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등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 결정이다(불기소처분). 즉, 판결절차(공판절차)로 가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는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이므로, 형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유죄, 즉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내리는 결정이므로 다른 불기소처분과는 분명히 다르다...
송달불능과 재판 민사재판에서 송달의 의미는 크다. ​송달이란, 쉽게 말하면 배달 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담긴 소장 이 배달되어야 소송이 비로소 시작된다(소송계속 이라고 한다). ​ 소송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이다. 공격격하는 내용(청구취지)이 담긴 서류가 상대방에게 배달(송달)되면, 상대방은 방어하는 답변서 를 제출한다. 그런데, 이런 다툼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서류가 배달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다. 배달은 우편배달의 형식이나, 법원의 집행관이 한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위와 같이 서류의 배달로서만 시작하고 (전자소송 에서는 전자적 배달 ), 문자나 전화, 이메일통보로는 할 수 없다. ​ 서류가 배달되지 않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다. 서류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부부 상호간에는 부양의무 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사이의 본질적 의무에 해당한다. ​부부 상호간의 부양의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의무이다. 법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가족이 부양을 했다면 - 금전을 지출 -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을까? ​ A남과 B녀는 혼인관계(부부)이다. A남은 경막외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있다. 그런데 B녀는 배우자인 A남을 간호하거나 치료비를 내지 않고 있다. 이를 본 A남의 어머니가 A남을 간호하고, 그 치료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B녀가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일종인데, B녀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B녀가 해야 할 부양을..
변호사 손세규 밀양 밀성고등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창원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법무법인 동신 법무법인 다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5 법무법인 다원 법률상담은 이메일로 lawyers-s@naver.com 사무실 02-599-5333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경우 - 신분이 군인 군인이 민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민간인과 다르지 않게 일반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군인이 형사절차에 관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 및 군검찰에 의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 군사법원, 군검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일까? 현재 신분이 "군인"이라면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재판과 수사를 받는다(군 입대전 범죄를 저질렀다하더라도 군검찰 및 군사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1. 군형법 및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현역군인) ​ 가. 군인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나. 군무원 다.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