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의 인적구성
1. 군사법원의 종류(심급) 우리가 아는 법원은 3심으로 알고 있다. 1심, 2심, 3심 군사법원은 이에 대응하여 1심역할을 하는 보통군사법원, 2심역할을 하는 고등군사법원, 3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군사법원법 제5조, 군사법원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2. 재판관 - 군판사와 심판관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제22조 제1항, 제2항) 즉, 일반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역할을 군사법원에서 '재판관'이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판사는 군사법원의 재판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제22조 제3항). 군판사만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심판관의 의미가 독특하다.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
검사의 종국처분 중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검사는 수사를 완료한 다음, 수사결과에 따른 결론을 내린다.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즉,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한다면) - 기소,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즉, 검사가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등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 결정이다(불기소처분). 즉, 판결절차(공판절차)로 가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는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이므로, 형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유죄, 즉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내리는 결정이므로 다른 불기소처분과는 분명히 다르다...